신차
상용차
건설기계 구입자금 ! 전국 지점 영업채널을 통하여 신속하게
금융 서비스 제공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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상품안내
상품명 |
우리금융캐피탈 신차 상용차 건설기계 대출(담보형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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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출한도 | 차량가격이내 |
대출금리 | 연 최저6.0% ~ 최고10.6% |
대출기간 | 12~108개월 |
대상고객
- 상용차 및 산업재 구입고객
수수료 연체이자율
- 중도상환수수료율 : 1.5%
- ※ 할부금융상품은 3년 초과 상환시에도 부과되며, 오토론의 상품은 대출취급일로부터 3년까지 적용
[만기 1년 이상] 중도상환원금 x 1%(부대비용) + 중도상환원금 x (중도상환수수료율-1%) x 잔존기간 / (대출기간-30일)
[만기 1년 미만] 중도상환원금 x (중도상환수수료율 x 잔존기간 / (대출기간-30일)
- 연체이자율 : 약정이율+최대3%(법정 최고금리 20% 이내)
- 다만 , 고객의 신용점수 등에 따라 금리가 결정되는 상품의 경우 , 금리가 차등 적용됩니다
상환방법
- 상환방법 : 원리금균등 분할 상환
이용절차
대출
상담
상담


대출
신청
신청


대출
심사
심사


대출
지급
지급

인지세
- 인지세(고객과 회사가 각각 50% 부담)
- :「인지세법」에 따라 대출 약정시 납부하는 세금으로 대출 금액별 차등 납부
- 5천만원 이하 : 면제
- 5천만원 초과 1억원 이하 : 7만원(각각 3만5천원)
- 1억원 초과 10억원 이하 : 15만원(각각 7만5천원)
- 10억원 초과 : 35만원(각각 17만5천원)
취급수수료
없음
꼭 확인하세요!
- 계약 체결 전에 자세한 내용은 상품설명서와 약관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
- 매월 이자 납입일에 이자를 납입하여야 합니다.
- 고객의 신용점수 등에 따라 금리가 차등 적용 됩니다.
- 담보물건 , 담보 종류 등에 따라 대출조건이 차등 적용되며 담보물이 부적합 할 경우 대출이 제한 될 수 있습니다.
- 금융상품 계약 후에는 매월 정하신 납입일에 원금과 이자를 납입하셔야하며, 약정기간 내 임의상환 시에는 중도상환수수료가 부과됩니다.
- 대출 취급이 부적정한 경우 (연체금 보유 , 신용점수 등 낮음) 대출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.
- 금융소비자는 금소법 제19조 제1항에 따라 해당상품 또는 서비스에 대하여 설명을 받을 권리가 있으며 , 그 설명을 듣고 내용을 충분히 이해한 후 거래하시기 바랍니다.
- 대출금은 최종 심사 후 승인건에 한해 지급됩니다.
- 상품제공 작성부서 : 우리금융캐피탈 오토채널지원부
- 금융상품직접판매업자: 우리금융캐피탈
- 금융상품과 관련한 문의사항 또는 불만(민원)이 있을 경우 , 당사 인터넷 홈페이지 (http://www.woorifcapital.com/) 또는 대표번호(국번없이 1544-8600) 로 문의하실 수 있으며 , 분쟁이 발생한 경우에는 금융감독원(국번없이 1332) 로 문의하실 수 있으며 , 분쟁이 발생한 경우에는 금융감독원(국번없이 1332) 등에 도움을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.
- 인지세: 대출금액 5천만원 초과시 , 고객과 회사가 각각 50% 부담합니다.
- 금리인하요구권 (https://m.woorifcapital.com/fine/csProtect.do) 본인의 신용상태에 현저한 변동이 있는 경우 증빙자료를 제시하고 금리변경을 요구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.
- 청약철회권 (https://m.woorifcapital.com/fine/csProtect.do) 대출취급 후 14일 이내 대출상품에 대한 청약 철회의사 표시를 하고 원리금을 상환함으로써 계약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.
- 상환능력에 비해 대출금이 과도할 경우, 귀하의 개인신용평점이 하락할 수 있습니다.
- 개인신용평점 하락 시 금융거래와 관련된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.
- 일정기간 원리금 (또는 대출금 , 납부대금 등)를 연체할 경우, 모든 원리금을 변제할 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.
- (근)저당 설정시 설정비용은 당사 부담이며 , 설정해지 시 해지비용은 고객 부담입니다.
준법감시인 심의필
광제 2024-187호(2024.07.25 ~ 2025.07.24)
광제 2024-187호(2024.07.25 ~ 2025.07.24)
여신금융협회 심의필
제 2024-L1h-10757호(2024.09.02~2025.09.01)
제 2024-L1h-10757호(2024.09.02~2025.09.01)